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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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생활정보 2019. 2. 15. 13:13
미세먼지 특별법 오늘 2019년 2월 15일 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면 시행된답니다. 차량 운행 제한과 학교나 유치원 휴업 등의 조치도 내려 집니다. 요즘 정말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불안한 시기가 온거 같아요. 아이들이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려고 해도 공기가 안좋아서 집에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늘을 처다보면 ~ 하늘이 뿌옇게 뒤에 산이 보이지 않는 날이 정말 많답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공기가 참 않좋다고 느껴 진답니다. 그래서 많은 대책들의 논의된 가운데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설명드릴께요 ~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만이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마치고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