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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생활정보 2019. 2. 15. 13:13

    미세먼지 특별법 오늘 2019년 2월 15일 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면 시행된답니다. 차량 운행 제한과 학교나 유치원 휴업 등의 조치도 내려 집니다. 요즘 정말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불안한 시기가 온거 같아요. 아이들이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려고 해도 공기가 안좋아서 집에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늘을 처다보면 ~ 하늘이 뿌옇게 뒤에 산이 보이지 않는 날이 정말 많답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공기가 참 않좋다고 느껴 진답니다. 그래서 많은 대책들의 논의된 가운데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설명드릴께요 ~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만이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마치고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되었는데요.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지침이나 설명서에 근거해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들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가 되고, 과태로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되었답니다. 그리고 어길시이에 과태료가 부과 된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지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공장과 같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같은 조치에 나설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특별법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같으 조치도 내려 진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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