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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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과태료 등록방법생활정보 2019. 7. 2. 03:34
반려동물 등록제 알아보았답니다. 사랑하고 가족과 같은 아이를 이번에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와 과태료 등록방법 을 알아볼려고 한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하고 이 기간이 지날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해요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기간은 현제,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3개월 이상이 되었으면 동물등록을 하야 한다고 해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하거나 변경 정보 신고를 하면 과태로 벌칙이 면제된다고 하니 이 기간을 놓히지 마세요 반려동물 등록제 과태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