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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등록제 과태료 등록방법
    생활정보 2019. 7. 2. 03:34

    반려동물 등록제 알아보았답니다. 사랑하고 가족과 같은 아이를 이번에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와 과태료 등록방법 을 알아볼려고 한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하고 이 기간이 지날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해요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기간은 현제,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3개월 이상이 되었으면 동물등록을 하야 한다고 해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하거나 변경 정보 신고를 하면 과태로 벌칙이 면제된다고 하니 이 기간을 놓히지 마세요 

     


    반려동물 등록제 과태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 부터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방지를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 인데요.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에서 운영되고, 오는 9월 부터는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고 한답니다. 

     

    단속 위반시 과태로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수 있답니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을 하고, 2014년 부터 4월 1일 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준국 시 군 구청 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음 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 되답니다. 3개월 이상 된 개를 드록하지 않은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답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간단해요. 관할 시군 구청에 가서 하시면되는데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되고, 점차 더욱 강화될 것이니 미리미리 하는것이 가장 좋죠! 동물등록증 출력하기링크를 걸어둘깨요!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

     


    여기에 들어가시면 등록증 출력하기 신청 버튼이 있고 혹시나 이사를 가시면 주소 변경 온라인 신청 도 할수 있답니다. 혹시나 잘 모르거나 동물보호 상담센터에 문의 하시면 전화번소 1577-0954번으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한후 마이크로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등록대상 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네에 삽입하는 등외형적이 시술이 필요한 행위 는 동물등록 대행업체 수의사가 진행을 한답니다. 부작용은 시술한 동물병원에 문의 하셔야 한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방법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도 된다고 합니다. 등록인식표를 부작하고 다녀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답니다. 현대화가 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사람들이 키우다 책임을 못 지고 고양이나 개를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의 애견문화 가 개션되는데 필요한 시행법이라 생각이 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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