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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
    생활정보 2019. 1. 31. 02:3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9 실업급여 계산기


    2019년 새해가 밝았네요 ~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준비하는 하는 기간에 ~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돕고 소정의급여를 지급해서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재도랍니다.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대는 급여이기도 하답니다.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구직 활동 지원 이랍니다. 실직을 하였다고 다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재취업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 된답니다.적극적인 자세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된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인하는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되는데요 확실하게 잘 모르신다면 고용보험홈페이지사이트링크 여기를 눌러 접속을 하신다음 좌측에 있는 공인인증서에 로그인을 하신다음 ->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클릭 -> 가입여부 조회에 들어가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 최종 취득일, 최종 상실일등이 잘 나와있답니다. 과거 내역도 다 나오니 고용보험 확인하는 방법으로 ~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있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에게 지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 240일 이랍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 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답니다.


    2019년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과 급여일수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가입기간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 최소 90일 부터 최대 240일 이랍니다. 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0,000원이며, 하한액은 54,216원 이랍니다. 2019년 기준은 상한은 66,000원이며 하한은 60,120원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월급이 600만원인 사람과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의 실업급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위의 실업급여 계산기가 있어서 쉽게 확인할수 있답니다. (아래 링크 클릭)

    바뀐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계산을 할수 있는데요 ~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여액 정보를 입력하시면 바로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각 양식에 맞추어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하여 알아보시면 된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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