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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헬멧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생활정보 2018. 9. 29. 01:45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자전거 헬멧 의무화 바뀐 범칙금 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이 강화 되었는데요 혈중 알콩농도는 차량과 같은 0.05% 랍니다. 새로바뀐 자전거 음주운전벌금은 단속적발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처럼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는 않는 대신에 자전거 동호회등 자주 찾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 등을 방문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답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를 시행하지만 의무만 부과 할뿐 아직 처별 규정이 없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 한정하여 계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경사지에서 주차를 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핸드브레이크로 제동알 한뒤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해두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중 새롭게 개정된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그리고 범칙금, 자전거 헬멧 의무화 내용은 바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시행 후 2개월간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한 후 올해 12월 1일부터 사전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헬멧 의무화 미리알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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