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전좌석 안전띠 뒷자석 안전벨트 의무화 오늘부터
    생활정보 2018. 9. 28. 10:00

    전좌석 안전띠 안전벨트 의무화 오늘부터 

    오늘부터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모든도로에서 챠량 뒷자석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9월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시행되면더 돌라지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원래는 뒷자석 안전띠는 단속 대상이 아니였는데요 28일부터 이제 전좌석 안전띠 안전벨트는 의무화가 되었답니다. 모든도로, 모든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한 승객도 뒷자리 안전벨트를 매야합니다. 사업용 차량의 승객도 예외는 없습니다. 승객이 5살 이하 영유아라면 카시트까지 착용해야 합니다. 승객이 안전띠 규정을 어기면 운전자가 처벌되는데요 기사가 승객에게 미리 이를 고지를 하였다면 기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또 시외버스는 안전띠가 없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강화된 안전띠 규정에 대한 단속은 언제부터? 범칙금은?

    전좌석 안전띠, 뒷자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이번 11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뒷자석 안전벨트를 맷는지를 경찰관이 눈으로 확인을 한답니다. 위반자가 성인이면 3만원, 13살 미만 어린이면 6만원, 동승자나 승객은 책임이 없고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은 함정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단속 대상이 됩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차량과 같은 0.05% 인데요, 적발되면 3만원,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법적인 의무화가 됩니다.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서 경사지에 차량을 세울때도 안전조치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핸드브레이크 등으로 제동을한뒤,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해두거나 자동차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범칙금 4만원입니다


    새로바뀐 도로교통법 자전거 음주운전과, 전좌석 안전띠 차량 뒷자석 답승자도 안전벨트 의무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미리미리 대비하여 범칙금 내는일 없도록 하는게 좋겠죠? 5세 이하의 영유아는 카시트를 꼭! 착용하시기 바라니다. 뒷자석 안전띠 까먹지 마시고, 이제 차량에 탑승할때 꼭! 전좌석 안전띠 안전벨트 의무로 착용하고 운전하세요!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