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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 개인형퇴직연금 세금혜택 받아서 절세
    생활정보 2019. 2. 15. 18:39

    IRP 개인형퇴직연금 세금혜택 받아서 절세


    IRP 개인형퇴직연금 받아서 절세해요! ~ 안녕하세요. 노후자금 걱정 많으시죠? 저도 항상 걱정이랍니다. 그럴때 ~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해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을 하면서 퇴직급여를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한답니다.

    IRP란 무엇인가

    IRP란 퇴직연금 제도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재직 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퇴직금 전용 계좌 입니다. 세액공제등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구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답니다.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나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핵을 합처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답니다. 


    IRP 개인형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떠한가?

    개인형퇴직연금을 전액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줄일수 있답니다.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절세효과를 받을수 있답니다. 하지만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하 16.5%의 기타소득시(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해야 한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수령한도 초과하여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IRP 개인형퇴직연금 알고 이용하시면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절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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